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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기

세금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계산

🧮

위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타나요

소득세 계산기 사용 전 알아둘 점

이 계산기는 매달 회사가 떼는 원천징수 세액을 간이세액표로 보여주는 것이라,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의료비·연금저축 공제를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식대 등 비과세를 월 20만 원으로 일괄 빼므로 비과세 수당이 더 많거나 없는 경우 세액이 달라집니다. 8~20세 자녀 수를 고르면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를 빼고, 회사에 80%나 120% 원천징수를 신청했다면 비율을 바꿔 매달 떼는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기 계산 기준

소득세법 제134조와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2026. 3. 1. 이후 지급분)에서 비과세를 뺀 월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칸의 세액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월 급여가 1,000만 원을 넘으면 표의 1,000만 원 세액에 구간별 가산액과 초과분 × 세율(35~45%)을 더하는 별표 산식을 씁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10%를 10원 미만 절사해 더하고, 월 세액에 12를 곱해 연간 금액을 냅니다.

소득세 계산기 입력 항목 안내

연간 총급여 (월급 × 12)세전 연봉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이 금액을 12로 나눈 뒤 비과세 20만 원을 빼서 간이세액표 구간을 찾습니다.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근로자 본인을 1명으로 세고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모·자녀를 더한 인원을 고릅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같은 월급에서 떼는 세액이 줄어듭니다.
원천징수 비율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회사에 신청한 비율을 고르며, 1년 세금 총액은 연말정산에서 같아집니다.
그중 8~20세 자녀 수부양가족에 넣은 자녀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인원입니다.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을 세액에서 뺍니다.

소득세 계산기 계산 예시

연봉 4,800만 원, 부양가족 1명(본인)이면 월 400만 원에서 비과세 20만 원을 뺀 380만 원 칸이 적용되어 월 소득세 169,260원, 지방소득세 16,920원이 나옵니다. 연간으로는 2,234,160원이고 실효세율은 4.65%입니다. 같은 연봉에 부양가족이 3명이면 월 소득세가 87,680원으로 줄어 연간 합계는 1,157,280원(실효세율 2.41%)입니다.

2026년 근로소득세 세율표 (종합소득세 동일)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 1.5억 원35%1,544만 원
1.5억 ~ 3억 원38%1,994만 원
3억 ~ 5억 원40%2,594만 원
5억 ~ 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 간이세액표는 비과세 월 20만 원 식대 기본 반영

연봉별 연간 소득세 및 실효세율 (부양가족 1인 기준)

연봉연간 소득세지방소득세실효세율
2,400만 원약 9만 원약 1만 원약 0.4%
3,600만 원약 54만 원약 5만 원약 1.6%
5,000만 원약 186만 원약 19만 원약 4.1%
7,000만 원약 516만 원약 52만 원약 8.1%
1억 원약 1,323만 원약 132만 원약 14.6%

근로소득세 계산 흐름

1
총급여연봉 전체 (비과세 포함)
2
- 비과세 소득 차감식대 24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40만 원 등
3
=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최대 2,000만 원)
4
- 인적공제기본공제 1인 150만 원 × 부양가족 수 + 추가 공제
5
-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납부액 전액
6
- 특별공제·기타공제건강보험,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7
= 과세표준공제 후 세율 적용 대상 금액
8
× 세율 (6~45%)누진세율 적용
9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10
= 결정세액최종 납부 소득세

연말정산 절세 핵심 공제 체크리스트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분의 15~40%

주택자금 공제 (전세·월세)

원리금 상환액의 40~70%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납입액 × 16.5% (연 900만 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의 15~30%

교육비 세액공제

납입액의 15% (자녀 1인당 300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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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이세액표와 실제 세금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주택자금 공제 등 추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세액보다 적게 공제되었다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차이는?

근로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 실제 세금 공제 총액입니다.

Q. 연봉이 같아도 월급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회사마다 급여 구조(기본급·수당 비율), 비과세 항목 적용 여부, 부양가족 신고 여부가 달라 월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될 때
  • ✓연봉에서 근로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할 때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할 때
  • ✓연말정산 전 예상 세금을 미리 파악할 때
  • ✓이직 제안 연봉의 세금 부담을 현재와 비교할 때
안내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납부 세액은 감면·공제 항목, 지방세 추가 세율,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세금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기준: 2026년.

정부 금융 정책(이율, 규제, 법령) 변경으로 인해 계산 공식이 최신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