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기
세금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계산
위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타나요
소득세 계산기 사용 전 알아둘 점
이 계산기는 매달 회사가 떼는 원천징수 세액을 간이세액표로 보여주는 것이라,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의료비·연금저축 공제를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식대 등 비과세를 월 20만 원으로 일괄 빼므로 비과세 수당이 더 많거나 없는 경우 세액이 달라집니다. 8~20세 자녀 수를 고르면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를 빼고, 회사에 80%나 120% 원천징수를 신청했다면 비율을 바꿔 매달 떼는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기 계산 기준
소득세법 제134조와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2026. 3. 1. 이후 지급분)에서 비과세를 뺀 월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칸의 세액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월 급여가 1,000만 원을 넘으면 표의 1,000만 원 세액에 구간별 가산액과 초과분 × 세율(35~45%)을 더하는 별표 산식을 씁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10%를 10원 미만 절사해 더하고, 월 세액에 12를 곱해 연간 금액을 냅니다.
소득세 계산기 입력 항목 안내
| 연간 총급여 (월급 × 12) | 세전 연봉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이 금액을 12로 나눈 뒤 비과세 20만 원을 빼서 간이세액표 구간을 찾습니다. |
|---|---|
|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 근로자 본인을 1명으로 세고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모·자녀를 더한 인원을 고릅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같은 월급에서 떼는 세액이 줄어듭니다. |
| 원천징수 비율 |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회사에 신청한 비율을 고르며, 1년 세금 총액은 연말정산에서 같아집니다. |
| 그중 8~20세 자녀 수 | 부양가족에 넣은 자녀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인원입니다.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을 세액에서 뺍니다. |
소득세 계산기 계산 예시
연봉 4,800만 원, 부양가족 1명(본인)이면 월 400만 원에서 비과세 20만 원을 뺀 380만 원 칸이 적용되어 월 소득세 169,260원, 지방소득세 16,920원이 나옵니다. 연간으로는 2,234,160원이고 실효세율은 4.65%입니다. 같은 연봉에 부양가족이 3명이면 월 소득세가 87,680원으로 줄어 연간 합계는 1,157,280원(실효세율 2.41%)입니다.
2026년 근로소득세 세율표 (종합소득세 동일)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 간이세액표는 비과세 월 20만 원 식대 기본 반영
연봉별 연간 소득세 및 실효세율 (부양가족 1인 기준)
| 연봉 | 연간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효세율 |
|---|---|---|---|
| 2,400만 원 | 약 9만 원 | 약 1만 원 | 약 0.4% |
| 3,600만 원 | 약 54만 원 | 약 5만 원 | 약 1.6% |
| 5,000만 원 | 약 186만 원 | 약 19만 원 | 약 4.1% |
| 7,000만 원 | 약 516만 원 | 약 52만 원 | 약 8.1% |
| 1억 원 | 약 1,323만 원 | 약 132만 원 | 약 14.6% |
근로소득세 계산 흐름
연말정산 절세 핵심 공제 체크리스트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분의 15~40%
주택자금 공제 (전세·월세)
원리금 상환액의 40~70%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납입액 × 16.5% (연 900만 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의 15~30%
교육비 세액공제
납입액의 15% (자녀 1인당 300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5~3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이세액표와 실제 세금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주택자금 공제 등 추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세액보다 적게 공제되었다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차이는?
근로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 실제 세금 공제 총액입니다.
Q. 연봉이 같아도 월급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회사마다 급여 구조(기본급·수당 비율), 비과세 항목 적용 여부, 부양가족 신고 여부가 달라 월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연봉에서 근로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할 때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할 때
- ✓연말정산 전 예상 세금을 미리 파악할 때
- ✓이직 제안 연봉의 세금 부담을 현재와 비교할 때
정부 금융 정책(이율, 규제, 법령) 변경으로 인해 계산 공식이 최신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