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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세금일괄공제·배우자 공제 상속세 계산
상속 재산을 입력하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이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금융자산·기타 재산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상속 공제 항목
일괄공제5억 원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보다 클 경우 적용 가능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
법정상속분과 30억 중 적은 금액 (최소 5억 보장)
금융재산 상속공제순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액의 100%
10년 이상 동거, 최대 6억 원 (요건 충족 시)
상속세율표 (증여세와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 절세 포인트
- 사전 증여 활용 — 생전에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 내 증여하면 상속 재산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 최대화 —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까지 상속하면 최대 30억까지 공제받아 자녀에게 남겨줄 재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 동거주택 공제 요건 미리 확인 —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1주택자는 주택 가액 100%(최대 6억)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분납·연부연납 제도 — 상속세가 2,000만 원 초과 시 최대 10년(가업상속 20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상속세가 나오나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를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아파트 가액이 공제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비율에 따라 납부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한 명이 미납하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세도 없어지나요?
상속 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나머지 상속인의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세금·급여·지원금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기준: 2026년.
정부 금융 정책(이율, 규제, 법령) 변경으로 인해 계산 공식이 최신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