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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세금관계별 공제 적용 증여세 즉시 계산
원
증여 금액을 입력하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될 때
-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현금을 증여할 때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
- ✓10년 주기 증여 공제 한도를 활용한 절세 계획을 세울 때
-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세금이 발생하는지 확인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성년과 공제 차이가 얼마인지 비교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현금·부동산·주식 등 모든 재산의 증여에 적용됩니다.
과세 기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액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분에 과세됩니다.
관계별 증여 공제 한도 (10년 누계)
배우자
혼인 기간 무관
직계존비속 (성년 자녀·부모)
부모→자녀 또는 자녀→부모
직계존비속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기타 친족 (형제·사위·며느리 등)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증여세율표 (2026)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절세 전략
- 10년 단위 분산 증여 — 공제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이므로, 10년마다 공제 한도만큼 나눠서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미성년 자녀 조기 증여 — 미성년(2,000만)·성년(5,000만)·독립 후(5,000만) 각 시점에 나눠 증여하면 누적 1억 5천만 원까지 무세 증여 가능합니다.
- 배우자 활용 —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무세 증여.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하면 향후 양도세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준수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시 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현금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공제 한도를 초과한 현금 증여는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 탐지 시 가산세(20~40%)가 붙습니다.
부모가 자녀 대출을 갚아줬을 때도 증여세가 붙나요?
네,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행위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공제 한도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형제 간 증여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에 해당해 10년간 1,000만 원 공제입니다. 1,000만 원 초과분부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내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세금·급여·지원금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기준: 2026년.
정부 금융 정책(이율, 규제, 법령) 변경으로 인해 계산 공식이 최신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