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타나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식대, 교통비, 연장근로수당 등 고정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해당 기간만큼 월할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 600만 원이라면 3개월치인 150만 원을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연봉별 예상 퇴직금 (1년 기준)
아래 표는 연봉 전액이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고 가정한 참고 수치입니다.
| 연봉 | 월 평균임금 | 1년 퇴직금 | 5년 퇴직금 |
|---|---|---|---|
| 3,000만 원 | 250만 원 | 약 250만 원 | 약 1,250만 원 |
| 4,000만 원 | 333만 원 | 약 333만 원 | 약 1,667만 원 |
| 5,000만 원 | 417만 원 | 약 417만 원 | 약 2,083만 원 |
| 6,000만 원 | 500만 원 | 약 500만 원 | 약 2,500만 원 |
| 8,000만 원 | 667만 원 | 약 667만 원 | 약 3,333만 원 |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금에는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세와 달리 근속연수 공제와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10년 이상 근속자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지급됩니다. 단,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직 중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 마련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한정)
- ✓근로자·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 방식에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여금·수당을 꼭 포함해야 하나요?
네, 법적으로 상여금과 고정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만 입력하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눠 포함하세요.
Q.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 없나요?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1년 미만 퇴직 시에는 퇴직금 청구 권한이 없습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 규정을 두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Q. 퇴직연금(DC형)과 퇴직금은 같은 건가요?
퇴직연금 DC형은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반 퇴직금 계산 방식과 유사합니다.
Q.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고, 분리과세(연금소득세)로 처리됩니다.
- ✓퇴직 전 받을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고 싶을 때
- ✓상여금·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때
- ✓근무 기간별 퇴직금 차이를 비교할 때
- ✓퇴직소득세 공제 후 실제 수령액을 파악할 때
정부 금융 정책(이율, 규제, 법령) 변경으로 인해 계산 공식이 최신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