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세금주택·토지 취득세 및 농특세 계산
위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타나요
취득세 계산기 사용 전 알아둘 점
이 계산기는 취득 후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만으로 세율을 고르므로, 일시적 2주택처럼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는 조건이면 실제로는 중과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은 반영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라면 실제 납부액이 화면 금액보다 적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다주택 중과 완화 등)은 국회 심의 중이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계산 기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주택 유상취득은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를 적용하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 ÷ 1억 원 × 2/3 − 3)%로 누진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12%, 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 8%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일반세율 구간에서 취득세율의 10%(0.1~0.3%), 중과 구간에서 0.4%를 더하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 주택에 한해 일반세율 구간 0.2%, 8% 중과 0.6%, 12% 중과 1.0%를 더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취득세 계산기 입력 항목 안내
| 주택 취득가액 | 계약서상 실제 매매가격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이 금액이 6억·9억 원 경계를 넘는지에 따라 세율 구간이 바뀝니다. |
|---|---|
| 주택 보유 현황 (취득 후 기준) |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주택 수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를 5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
| 전용면적 85㎡ 이하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체크합니다. 체크하면 농어촌특별세를 0원으로 계산합니다. |
취득세 계산기 계산 예시
1주택자가 전용 84㎡ 아파트를 7억 5,000만 원에 사면 세율은 7.5 × 2/3 − 3 = 2%로 취득세 1,500만 원, 지방교육세 150만 원을 더해 합계 1,650만 원입니다. 같은 집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사면 8% 중과로 취득세 6,000만 원과 지방교육세 300만 원을 더해 6,300만 원이 되고, 85㎡ 초과라면 농어촌특별세 450만 원이 붙어 6,750만 원입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
| 구분 | 취득세 | 합계 (85㎡ 초과) | 합계 (85㎡ 이하) |
|---|---|---|---|
| 1주택 — 6억 이하 | 1% | 1.1% | 1% |
| 1주택 — 6억 초과 9억 이하 | 1~3% 누진 | 최대 3.5% | 최대 3% |
| 1주택 — 9억 초과 | 3% | 3.5% | 3% |
| 2주택 — 비조정지역 | 일반 세율 | ~3.5% | ~3% |
| 2주택 — 조정지역 | 8% | 9.0% | 8.4% |
| 3주택 — 비조정지역 | 8% | 9.0% | 8.4% |
| 3주택 이상 — 조정지역 | 12% | 13.4% | 12.4% |
| 법인 취득 | 12% | 13.4% | 12.4%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 × 10% (취득세 4% 미만 시)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율 × 10% (85㎡ 초과 시)
실제 납부액 계산 예시
사례 1 — 1주택자, 6억 원 아파트 (85㎡ 이하) 구입
| 취득세 (1%) | 600만 원 |
| 지방교육세 (취득세 × 10%) | 60만 원 |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면제) | 0원 |
| 총 납부액 | 660만 원 |
사례 2 — 1주택자, 9억 원 아파트 (85㎡ 초과) 구입
| 취득세 (3%) | 2,700만 원 |
| 지방교육세 (취득세 × 10%) | 270만 원 |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 10%) | 270만 원 |
| 총 납부액 | 3,240만 원 |
사례 3 — 조정지역 2주택자, 5억 원 추가 취득
| 취득세 (8%) | 4,000만 원 |
| 지방교육세 (취득세 × 10%) | 400만 원 |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 10%) | 400만 원 |
| 총 납부액 | 4,800만 원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최대 200만 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취득세 납부 방법과 기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납부세액 × 3%)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3% 가산세와 매일 0.022% 중가산세가 붙습니다.
Q. 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잔금 납부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Q. 증여받은 주택도 취득세가 있나요?
네,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조정지역 여부, 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3.5%~12%를 납부합니다.
Q. 공동 명의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다른가요?
공동 명의의 경우 각 지분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아파트를 50:50으로 취득하면 각자 3억 원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 ✓아파트·단독주택 매매 시 내야 할 취득세 총액을 계산할 때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취득세 8% 중과 금액을 확인할 때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실제 납부 총액을 알고 싶을 때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정부 금융 정책(이율, 규제, 법령) 변경으로 인해 계산 공식이 최신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