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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항목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상한 기준
국민연금4.5%4.5%월 590만 원 (기준소득월액 상한)
건강보험3.595%3.595%상한 없음
장기요양보험건보료 × 13.14%건보료 × 13.14%건강보험 연동
고용보험0.9%1.15~1.65%상한 없음
산재보험0%업종별 상이근로자 부담 없음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2026년 연봉별 월 실수령액 (부양가족 1인 기준)

아래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제 받는 월 금액 참고표입니다.

연봉세전 월급4대보험 공제소득세 공제월 실수령액
2,400만 원200만 원약 18만 원약 1만 원약 181만 원
3,000만 원250만 원약 22만 원약 3만 원약 225만 원
3,600만 원300만 원약 27만 원약 4만 원약 269만 원
4,800만 원400만 원약 36만 원약 9만 원약 355만 원
6,000만 원500만 원약 44만 원약 17만 원약 439만 원
8,000만 원667만 원약 57만 원약 39만 원약 571만 원

※ 비과세 식대 20만 원 반영,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 실제 금액은 회사 급여 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소득세 차이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계산기에서 부양가족 수를 변경해 직접 비교해 보세요.

예시: 월급 300만 원 기준 부양가족별 소득세

부양가족 1명 (본인만)약 37,000원
부양가족 2명 (배우자 포함)약 14,000원
부양가족 3명 (자녀 1명 추가)약 4,000원
부양가족 4명 (자녀 2명 이상)약 0원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식대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하 (본인 차량 업무 사용 시)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 이하 (6세 이하 자녀 대상)
연구보조비월 20만 원 이하 (연구직 종사자)
야간근로수당생산직 근로자 연 240만 원 이하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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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본인을 포함한 인원수입니다. 혼자라면 1, 배우자와 둘이라면 2로 입력하세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근로소득세가 줄어듭니다.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됩니다.

Q.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식대(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하),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 이하)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입니다. 비과세 금액만큼 과세 기준이 낮아져 4대보험과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Q. 연봉 대비 실수령액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연봉이 낮을수록 실수령 비율이 높습니다. 연봉 2,400만 원은 약 90%, 4,800만 원은 약 89%, 8,000만 원은 약 86% 수준입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누진세 구간이 올라가 실수령 비율이 낮아집니다.

Q. 급여 계산기와 실수령액 계산기의 차이는?

동일한 계산기입니다. 세전 월급(또는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자동 공제해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될 때
  • 연봉 협상 전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확인할 때
  • 4대보험이 얼마나 공제되는지 항목별로 알고 싶을 때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지 비교할 때
  • 이직 제안 연봉의 실수령액을 현재와 비교할 때
안내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급여·퇴직금·실업급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2026년.

정부 금융 정책(이율, 규제, 법령) 변경으로 인해 계산 공식이 최신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