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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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감면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구리도시공사
- 문의처
- 토평가족캠핑장/031-550-3788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11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내용
▶ 20% 할인 구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 * 자매결연 도시 : 삼척, 울릉, 공주, 단양 ▶30% 할인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둔 시민 ▶50% 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구리시민은 2자녀) 이상 가정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구리도시공사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담당기관은 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구리도시공사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5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3개입니다.
구리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지원 형태는 시설이용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구리도시공사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리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11이며, 구리도시공사 소관 사업 5개 중 3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구리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리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구리도시공사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구리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토평가족캠핑장/031-550-3788)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구리도시공사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구리도시공사 수정일은 2026-05-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리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토평가족캠핑장/031-550-3788입니다.
Q. 구리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구리도시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구리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시설이용 지원이라 규모는 구리도시공사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구리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구리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말고 구리도시공사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구리도시공사 소관 사업이 4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