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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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친환경 자동차, 경차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구리도시공사
- 문의처
- 공영주차장/031-550-3768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11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내용
○ 주차요금 면제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증명서 부착차량으로 한정함) 4. 경기도지사 및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 5.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2천원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함.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제시자):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으로 한정함. → 해당 감면은 노외주차장 한정임 7.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으로 한정함. → 해당 감면은 노외주차장 한정임 8. 노상주차장에서 5분 이내의 주차차량 ○ 주차요금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 표시(스티커) 부착차량 : 100분의 50 7.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100분의 50 8.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9.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의 운전 차량 : 100분의 50 10.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 운전차량 : 100분의 50 11.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세대주로 한정한다) 운전차량 : 100분의 50 12.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으로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100분의 20 13.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14. 「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100분의 50 15.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소유의 차량: 100분의 50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경형자동차 ○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구리도시공사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담당기관은 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구리도시공사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5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3개입니다.
구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저소득층 분야 사업 27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763개에 속합니다.
구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지원 형태는 시설이용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천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11이며, 구리도시공사 소관 사업 5개 중 1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구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장애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구리도시공사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구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공영주차장/031-550-3768)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구리도시공사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구리도시공사 수정일은 2026-05-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공영주차장/031-550-3768입니다.
Q. 구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구리도시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구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구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시설이용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천원입니다.
Q. 구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구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말고 구리도시공사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구리도시공사 소관 사업이 4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