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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접수 상태
공식 공고 확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담당기관
구리도시공사
문의처
체육시설팀/031-550-8901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5-07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내용

○ 30%할인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 50%할인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 기타 -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 200%할증 - 관외거주자는 구리시 거주자 사용료의 200%할증적용. 다만, 구리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및 소속 근로자의 경우 구리시 거주가 사용료 적용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 기타 -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구리도시공사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담당기관은 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구리도시공사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5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3개입니다.

구리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지원 형태는 시설이용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구리도시공사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구리도시공사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7이며, 구리도시공사 소관 사업 5개 중 5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구리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리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구리도시공사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구리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체육시설팀/031-550-8901)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구리도시공사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구리도시공사 수정일은 2026-05-0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리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체육시설팀/031-550-8901입니다.

Q. 구리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구리도시공사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구리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시설이용 지원이라 규모는 구리도시공사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구리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구리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말고 구리도시공사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구리도시공사 소관 사업이 4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2개입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