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담서비스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불만을 처리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담당기관
- 한국소비자원
- 문의처
- 피해구제국/043-880-5768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6-04
피해자 상담서비스 지원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 관리 ○ 인터넷 상담 소개 -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 -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 - 인터넷 상담신청 시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 ○ 상담 접수 안내 -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 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 상담접수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 ○ 상담 업무절차 -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짐 -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서류 작성후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음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소비자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