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부가가치세 면제 및 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인증컨설팅 및 법률자문, 교육훈련 무료 제공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044-202-7733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08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사목) ◼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각각 80%를 지원합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지원은 한시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 수준은 가사랑(www.gasarang.go.kr) 인증기관마당>사회보험료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컨설팅, 법률자문, 직무훈련 등 무료 제공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충·애로사항, 노동관계법 등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에 직무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탁 운영기관(2개소): ①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6390 ②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02-6269-1350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2)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예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예시. 취업규칙·회사규정 등에 고충처리조직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도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6)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7)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8)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예시. 서비스 이용자가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서비스 구분 제공, 가사근로자법 적용대상 근로자 및 정부지원제도 이용 등에서 명확히 구분(필요시 별도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고용노동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01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70개입니다.
고용노동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고용·취업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고용·취업 분야 사업 866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581개에 속합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8이며,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101개 중 75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고용노동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044-202-7733)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고용노동부 수정일은 2026-05-0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노동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044-202-7733입니다.
Q. 고용노동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용노동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감면) 지원이라 규모는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용노동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말고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이 100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69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