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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접수 상태
공식 공고 확인
신청기간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5-07

구직급여 지원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구직급여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고용노동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구직급여

구직급여 사업의 담당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01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70개입니다.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고용·취업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고용·취업 분야 사업 866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581개에 속합니다.

구직급여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사업의 신청기간은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7이며,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101개 중 89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사업은 소상공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구직급여 사업은 신청기간이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로 표시돼 있어 고용노동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구직급여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구직급여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고용노동부 수정일은 2026-05-0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구직급여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입니다.

Q.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구직급여 사업은 신청기간이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로 표시돼 있어 고용노동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구직급여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 지원이라 규모는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구직급여 말고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구직급여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이 100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69개입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