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신청기간
-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07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