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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접수 상태
상시·수시 접수
신청기간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5-07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고용노동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01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70개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물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월 10만원, 월 8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7이며,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101개 중 94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로 표시돼 있어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고용노동부 수정일은 2026-05-0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입니다.

Q.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사업은 현물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월 10만원, 월 8만원입니다.

Q.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고용노동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말고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이 100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7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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