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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접수 상태
공식 공고 확인
신청기간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5-07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지원내용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고용노동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01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70개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고용·취업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고용·취업 분야 사업 866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581개에 속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월 80만 원, 월 60만 원, 월 45만 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7이며,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101개 중 93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로 표시돼 있어 고용노동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고용노동부 수정일은 2026-05-0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입니다.

Q.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로 표시돼 있어 고용노동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월 80만 원, 월 60만 원, 월 45만 원입니다.

Q.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말고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이 100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6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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