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08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고용노동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사업의 담당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01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70개입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출산·육아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출산·육아 분야 사업 2590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971개에 속합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업의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8이며,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101개 중 59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사업은 구직자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사업은 신청기간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로 표시돼 있어 고용노동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육아휴직급여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고용노동부 수정일은 2026-05-0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육아휴직급여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입니다.
Q.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급여 사업은 신청기간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로 표시돼 있어 고용노동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사업은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입니다.
Q.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 말고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육아휴직급여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이 100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69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