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산림청
- 문의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2-13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담당기관 수정일은 2026-02-1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산림청의 최신 공고와 공식 신청 화면에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식 공고 확인 표시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나요?
A. 아닙니다. 표시된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예산 소진과 일정 변경은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방문신청 이용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분증, 소득·가구·거주지 증빙 등 필요한 서류가 사업마다 다르므로 담당기관의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Q.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과 다른 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나요?
A. 중복 수급 기준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이미 이용 중인 지원사업이 있다면 사업명을 담당기관에 알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