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담당기관
- 산림청
-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1-26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산림청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업의 담당기관은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산림청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45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9개입니다.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업의 지원 형태는 문화/여가지원 / 이용권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산림청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업의 신청기간은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기타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산림청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1-26이며, 산림청 소관 사업 45개 중 39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업은 신청기간이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로 표시돼 있어 산림청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산림청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산림청 수정일은 2026-01-26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입니다.
Q.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업은 신청기간이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로 표시돼 있어 산림청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문화/여가지원 / 이용권 지원이라 규모는 산림청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말고 산림청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산림청 소관 사업이 44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8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