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산림청
- 문의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2-13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지원내용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산림청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사업의 담당기관은 산림청 품종심사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산림청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45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9개입니다.
산림청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산림청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사업의 신청기간은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산림청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2-13이며, 산림청 소관 사업 45개 중 12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산림청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산림청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사업은 신청기간이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로 표시돼 있어 산림청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산림청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산림청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산림청 수정일은 2026-02-1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림청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산림청 품종심사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입니다.
Q. 산림청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사업은 신청기간이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로 표시돼 있어 산림청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산림청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감면) 지원이라 규모는 산림청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산림청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산림청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말고 산림청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산림청 소관 사업이 44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9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