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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26 실업급여 금액표, 월급·나이·가입기간별로 얼마 받나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66,048원~68,100원이라서 퇴직 전 월급이 약 338만 원 미만이면 하루 66,048원, 약 348만 원을 넘으면 하루 68,100원이고, 총 수급액은 최소 7,925,760원(120일)에서 최대 18,387,000원(270일)까지다.

퇴사를 앞두고 "내 월급이면 실업급여 얼마 나와?"를 검색하면 계산 공식만 잔뜩 나오고 정작 내 경우의 숫자는 안 나온다. 그래서 민집 실업급여 계산기 엔진에 월급 8가지, 나이 2가지, 가입기간 5구간을 전부 넣어서 금액표를 만들었다. 결과부터 말하면 월급보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액을 훨씬 크게 바꾼다.

데이터 기준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2026 실업급여 금액 계산 전제

  •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매달 같고, 3개월을 92일로 봤다. 1일 평균임금 = 월급 × 3 ÷ 92이다.
  •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단,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과 상한액 68,100원 사이로 맞춘다.
  •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진다(고용보험법 별표 1).
  •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요건은 모두 충족했다고 봤다.

출처: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안내,고용24.

💰 퇴직 전 월급별 실업급여 하루 금액

퇴직 전 월급1일 평균임금평균임금의 60%1일 구직급여30일 환산적용
220만 원71,739원43,043원66,048원1,981,440원하한액
250만 원81,522원48,913원66,048원1,981,440원하한액
300만 원97,826원58,696원66,048원1,981,440원하한액
340만 원110,870원66,522원66,522원1,995,660원60% 그대로
345만 원112,500원67,500원67,500원2,025,000원60% 그대로
350만 원114,130원68,478원68,100원2,043,000원상한액
400만 원130,435원78,261원68,100원2,043,000원상한액
500만 원163,043원97,826원68,100원2,043,000원상한액

이 표를 만들면서 제일 허탈했던 게 월급 220만 원과 300만 원이 하루 금액이 똑같다는 점이다.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되다 보니,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건 월급 약 338만~348만 원 사이 좁은 구간뿐이다. 월급 340만 원이면 하루 66,522원으로 딱 그 구간에 들어간다.

📅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총 수급액

같은 월급이어도 받는 날수가 다르면 총액이 크게 갈린다. 월급 250만 원(하한액), 340만 원(60% 구간), 400만 원(상한액) 세 경우를 나이와 가입기간별로 계산했다.

나이가입기간소정급여일수월급 250만 원월급 340만 원월급 400만 원
50세 미만1년 미만120일7,925,760원7,982,640원8,172,000원
50세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150일9,907,200원9,978,300원10,215,000원
50세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180일11,888,640원11,973,960원12,258,000원
50세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13,870,080원13,969,620원14,301,000원
50세 미만10년 이상240일15,851,520원15,965,280원16,344,000원
50세 이상·장애인1년 미만120일7,925,760원7,982,640원8,172,000원
50세 이상·장애인1년 이상 3년 미만180일11,888,640원11,973,960원12,258,000원
50세 이상·장애인3년 이상 5년 미만210일13,870,080원13,969,620원14,301,000원
50세 이상·장애인5년 이상 10년 미만240일15,851,520원15,965,280원16,344,000원
50세 이상·장애인10년 이상270일17,832,960원17,960,940원18,387,000원

50세 미만이 1년 미만 가입이면 120일이라 하한액 기준 총 7,925,760원인데, 50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이면 270일에 상한액으로 18,387,000원이다. 두 배가 넘는 차이다.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상한에 막히니까, 결국 오래 가입한 사람이 많이 받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

⚠️ 실업급여 금액표와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 단시간 근로자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이 최저임금 80% ×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내려간다.
  • 상여금·수당 퇴직 전 3개월 안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들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간다. 다만 대부분은 상한액에 걸려서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
  • 3개월 일수 퇴사 달에 따라 89~92일이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진다.
  • 반복 수급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가입기간 계산이 그 이후부터 다시 시작된다. 자세한 기준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 조건에 정리해 뒀다.
  • 수급 중 소득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있으면 그날 몫이 빠지거나 줄어든다.

📋 내 조건으로 실업급여 계산하는 순서

  1.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에서 세전 임금 총액을 더한다.
  2.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한다.
  3. 실업급여 계산기에 평균임금, 나이, 가입기간을 넣는다.
  4. 같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기까지 돌려 퇴사 후 받을 돈을 합쳐 본다.
  5.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하고 구직 신청을 한다.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서 신청이 늦으면 남은 날을 날릴 수 있어요. 조건이 되면 퇴사하고 바로 움직이는 게 제일 안전하다. 퇴직금까지 같이 보고 싶으면 퇴직금 계산표를 이어서 보면 된다.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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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고 하한액은 66,048원이다. 평균임금의 60%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액이나 하한액으로 고정된다.

Q. 실업급여 총액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얼마인가요?

A.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을 받는다. 1일 상한액을 받으면 총 18,387,000원이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16,344,000원이다.

Q. 월급이 300만 원이면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인가요?

A.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300만 원으로 같고 그 기간을 92일로 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고 60%는 58,696원이다. 하한액보다 낮아서 하루 66,048원을 받는다.

Q. 이 금액표대로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계약만료 같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낮아진다.

안내사항. 이 글은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심사 결과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기준: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