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금액표, 월급·나이·가입기간별로 얼마 받나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66,048원~68,100원이라서 퇴직 전 월급이 약 338만 원 미만이면 하루 66,048원, 약 348만 원을 넘으면 하루 68,100원이고, 총 수급액은 최소 7,925,760원(120일)에서 최대 18,387,000원(270일)까지다.
퇴사를 앞두고 "내 월급이면 실업급여 얼마 나와?"를 검색하면 계산 공식만 잔뜩 나오고 정작 내 경우의 숫자는 안 나온다. 그래서 민집 실업급여 계산기 엔진에 월급 8가지, 나이 2가지, 가입기간 5구간을 전부 넣어서 금액표를 만들었다. 결과부터 말하면 월급보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액을 훨씬 크게 바꾼다.
데이터 기준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2026 실업급여 금액 계산 전제
-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매달 같고, 3개월을 92일로 봤다. 1일 평균임금 = 월급 × 3 ÷ 92이다.
-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단,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과 상한액 68,100원 사이로 맞춘다.
-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진다(고용보험법 별표 1).
-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요건은 모두 충족했다고 봤다.
출처: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안내,고용24.
💰 퇴직 전 월급별 실업급여 하루 금액
| 퇴직 전 월급 | 1일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60% | 1일 구직급여 | 30일 환산 | 적용 |
|---|---|---|---|---|---|
| 220만 원 | 71,739원 | 43,043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액 |
| 250만 원 | 81,522원 | 48,913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액 |
| 300만 원 | 97,826원 | 58,696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액 |
| 340만 원 | 110,870원 | 66,522원 | 66,522원 | 1,995,660원 | 60% 그대로 |
| 345만 원 | 112,500원 | 67,500원 | 67,500원 | 2,025,000원 | 60% 그대로 |
| 350만 원 | 114,130원 | 68,478원 | 68,100원 | 2,043,000원 | 상한액 |
| 400만 원 | 130,435원 | 78,261원 | 68,100원 | 2,043,000원 | 상한액 |
| 500만 원 | 163,043원 | 97,826원 | 68,100원 | 2,043,000원 | 상한액 |
이 표를 만들면서 제일 허탈했던 게 월급 220만 원과 300만 원이 하루 금액이 똑같다는 점이다.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되다 보니,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건 월급 약 338만~348만 원 사이 좁은 구간뿐이다. 월급 340만 원이면 하루 66,522원으로 딱 그 구간에 들어간다.
📅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총 수급액
같은 월급이어도 받는 날수가 다르면 총액이 크게 갈린다. 월급 250만 원(하한액), 340만 원(60% 구간), 400만 원(상한액) 세 경우를 나이와 가입기간별로 계산했다.
| 나이 |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 월급 250만 원 | 월급 340만 원 | 월급 400만 원 |
|---|---|---|---|---|---|
|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 7,925,760원 | 7,982,640원 | 8,172,000원 |
| 50세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9,907,200원 | 9,978,300원 | 10,215,000원 |
| 50세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11,888,640원 | 11,973,960원 | 12,258,000원 |
| 50세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3,870,080원 | 13,969,620원 | 14,301,000원 |
| 50세 미만 | 10년 이상 | 240일 | 15,851,520원 | 15,965,280원 | 16,344,000원 |
| 50세 이상·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7,925,760원 | 7,982,640원 | 8,172,000원 |
| 50세 이상·장애인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11,888,640원 | 11,973,960원 | 12,258,000원 |
| 50세 이상·장애인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13,870,080원 | 13,969,620원 | 14,301,000원 |
| 50세 이상·장애인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15,851,520원 | 15,965,280원 | 16,344,000원 |
| 50세 이상·장애인 | 10년 이상 | 270일 | 17,832,960원 | 17,960,940원 | 18,387,000원 |
50세 미만이 1년 미만 가입이면 120일이라 하한액 기준 총 7,925,760원인데, 50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이면 270일에 상한액으로 18,387,000원이다. 두 배가 넘는 차이다.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상한에 막히니까, 결국 오래 가입한 사람이 많이 받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
⚠️ 실업급여 금액표와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 단시간 근로자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이 최저임금 80% ×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내려간다.
- 상여금·수당 퇴직 전 3개월 안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들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간다. 다만 대부분은 상한액에 걸려서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
- 3개월 일수 퇴사 달에 따라 89~92일이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진다.
- 반복 수급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가입기간 계산이 그 이후부터 다시 시작된다. 자세한 기준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 조건에 정리해 뒀다.
- 수급 중 소득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있으면 그날 몫이 빠지거나 줄어든다.
📋 내 조건으로 실업급여 계산하는 순서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에서 세전 임금 총액을 더한다.
-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한다.
- 실업급여 계산기에 평균임금, 나이, 가입기간을 넣는다.
- 같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기까지 돌려 퇴사 후 받을 돈을 합쳐 본다.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하고 구직 신청을 한다.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서 신청이 늦으면 남은 날을 날릴 수 있어요. 조건이 되면 퇴사하고 바로 움직이는 게 제일 안전하다. 퇴직금까지 같이 보고 싶으면 퇴직금 계산표를 이어서 보면 된다.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확인하세요.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고 하한액은 66,048원이다. 평균임금의 60%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액이나 하한액으로 고정된다.
Q. 실업급여 총액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얼마인가요?
A.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을 받는다. 1일 상한액을 받으면 총 18,387,000원이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16,344,000원이다.
Q. 월급이 300만 원이면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인가요?
A.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300만 원으로 같고 그 기간을 92일로 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고 60%는 58,696원이다. 하한액보다 낮아서 하루 66,048원을 받는다.
Q. 이 금액표대로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계약만료 같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