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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타나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
-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부당해고 등)
- ✅ 적극적 재취업 활동 (구직 활동 필수)
- ⚠️ 자발적 퇴사는 원칙상 수급 불가 (정당한 사유 예외 있음)
기준: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0.8 × 8시간)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만 가능하지만, 임금체불·괴롭힘·계약 조건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진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Q. 고용보험 18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일한 날짜 기준입니다. 주 5일 근무 시 약 36주(9개월)에 해당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실근로일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워크넷에 구직 등록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될 때
- ✓권고사직·계약만료로 퇴직 후 실업급여 예상액을 알고 싶을 때
-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 수급 일수를 확인할 때
- ✓상한액(68,100원)·하한액(66,048원) 적용 여부를 확인할 때
안내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세금·급여·지원금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기준: 2026년.
정부 금융 정책(이율, 규제, 법령) 변경으로 인해 계산 공식이 최신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