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집민생정보 모음집
실업급여2026-10-11

월급 250만~500만 원 직장인이 퇴사하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얼마일까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건 결국 그만두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나다. 막연하게 "월급의 60%쯤 나오겠지"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직접 계산해 보면 생각과 꽤 다르다. 월급 250만 원인 사람과 500만 원인 사람이 받는 하루 금액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집 계산기에 월급 250만·300만·400만·500만 원 네 가지 사례를 넣고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한꺼번에 뽑아 봤다. 숫자를 보고 나는 솔직히 월급이 낮을수록 실업급여가 월급에 가깝다는 점이 제일 의외였다.

📌 계산 전제부터 밝힌다

사례는 모두 아래 가정으로 계산했다. 가정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니 내 상황과 비교해서 읽어야 한다.

  • 월급은 고정급이며 상여금·연차수당·성과급이 없다.
  • 퇴직 전 3개월을 92일로 보고 1일 평균임금을 구했다.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했다.
  •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을 적용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값이다. 상한액 인상(66,000원 → 68,100원)은 2025년 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며, 이직일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해야 한다.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했고 세금은 빼지 않았다.
  • 월 실수령액은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근로자 4.75%)과 간이세액표 기준, 부양가족 본인 1명, 식대 20만 원 비과세로 계산했다.

출처: 고용노동부·고용24 구직급여 안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실제 지급액은 고용24 모의계산과 사업장 급여 자료로 최종 확인해야 한다.

💰 사례별 결과를 한 표로 비교

사례월급·근속퇴사 전 월 실수령실업급여 1일지급일수실업급여 총액월 환산 대비퇴직금(세전)
A250만 원 · 2년2,188,198원66,048원150일9,907,200원약 91%4,891,304원
B300만 원 · 5년2,575,093원66,048원210일13,870,080원약 77%14,673,913원
C400만 원 · 8년 (50세 이상)3,241,622원68,100원240일16,344,000원약 63%31,304,348원
D500만 원 · 12년3,903,090원68,100원240일16,344,000원약 52%58,695,652원

월 환산 대비는 실업급여 1일 금액 × 30일을 퇴사 전 월 실수령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 표를 보고 한참 들여다봤다. 월급 250만 원인 사례 A는 퇴사 전 실수령액의 약 91%를 실업급여로 받는데, 월급 500만 원인 사례 D는 약 52%에 그친다. 급여가 높을수록 상한액에 막혀서 체감 보전율이 뚝 떨어지는 구조다.

🔍 월급이 달라도 하루 금액이 같은 이유

실업급여 1일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인데, 여기에 하한과 상한이 걸려 있다. 이 60%가 하한 66,048원보다 작으면 하한으로 올려 주고, 상한 68,100원보다 크면 상한으로 깎는다.

월급 구간(위 가정 기준)실업급여 1일
약 338만 원 미만하한액 66,048원
약 338만 ~ 348만 원평균임금의 60% (좁은 구간)
약 348만 원 초과상한액 68,100원

상하한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되다 보니, 월급이 높든 낮든 하루 금액이 사실상 두 값 중 하나다. 그래서 월급 300만 원인 사례 B와 250만 원인 사례 A의 1일 금액이 똑같이 66,048원으로 나온다. 결국 총액을 가르는 건 월급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 즉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다.

💡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 퇴직금은 월급과 근속이 좌우한다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이면 120일부터 270일까지다. 사례 B처럼 5년 일했으면 210일, 사례 C처럼 50세 이상 8년이면 240일이 된다.

반대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근속 기간을 곱한 값이라 월급과 근속이 함께 커질수록 훨씬 가파르게 늘어난다. 사례 D의 퇴직금은 약 5,870만 원인데 실업급여는 약 1,634만 원이다. 두 제도를 합친 세전 금액은 A 약 1,480만 원, B 약 2,854만 원, C 약 4,765만 원, D 약 7,504만 원이다.

이 숫자를 보고 "그럼 근속이 짧은 월급 250만 원은 퇴사 후 한 달 한 달이 빠듯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업급여가 월 약 198만 원이고 지급일수도 150일뿐이라 다섯 달 안에는 다음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 이 계산이 틀어지는 경우

  •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을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표보다 커진다. 실업급여 평균임금도 달라진다.
  • 자발적 퇴사일 때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1년 미만 근무일 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요건을 따로 따진다.
  • 퇴직금은 세전이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빠지고, 실업급여는 비과세다.
  • 소정근로시간이 짧을 때 하한액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고용24 모의계산으로 꼭 확인해야 한다.

📋 내 숫자로 계산하는 순서

  1.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지금 월급의 실수령액부터 확인한다.
  2.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를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한다.
  3. 실업급여 계산기에 평균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는다.
  4. 퇴직금 계산기에 같은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넣는다.
  5.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구직 신청을 진행한다. 필요한 서류는 서류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뒀다.

정리하면, 퇴사 전에 내 월급이 하한액 구간인지 상한액 구간인지부터 가늠해 두는 게 좋다. 그 숫자 하나가 퇴사 후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를 거의 결정한다. 조건이 되는데 신청을 미루다 손해 보는 일은 없길 바란다.

고용24에서 신청하기에서 직접 신청·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급이 달라도 실업급여 하루 금액이 같을 수 있나요?

A. 네. 2026년 기준 1일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이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하한액이나 상한액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월급이 달라도 같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다.

Q.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한다. 서로 다른 제도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Q. 이 표의 금액이 실제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A. 다를 수 있다. 표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고 퇴직 전 3개월을 92일로 본 단순 가정이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이 늘어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못 채우면 지급 자체가 안 된다.

Q. 실업급여는 퇴사만 하면 바로 나오나요?

A. 아니다.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재취업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사항. 이 글은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심사 결과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기준: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