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2-0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지원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보건복지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72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51개입니다.
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저소득층 분야 사업 27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763개에 속합니다.
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의료지원 / 현금(감면)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1000원, 150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2-02이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172개 중 95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보건복지부 수정일은 2026-02-0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입니다.
Q. 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은 의료지원 / 현금(감면)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1000원, 1500원입니다.
Q. 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보건복지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말고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171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5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