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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5-11-28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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