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11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고용노동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사업의 담당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01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70개입니다.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출산·육아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출산·육아 분야 사업 2590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971개에 속합니다.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2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사업의 신청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11이며,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101개 중 22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사업은 신청기간이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표시돼 있어 고용노동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고용노동부 수정일은 2026-05-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입니다.
Q.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사업은 신청기간이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표시돼 있어 고용노동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사업은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20만원입니다.
Q.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말고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이 100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69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