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5-11-28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보건복지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72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51개입니다.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출산·육아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출산·육아 분야 사업 2590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971개에 속합니다.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0만 원, 30만원, 월 20만 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5-11-28이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172개 중 141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장애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보건복지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보건복지부 수정일은 2025-11-2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입니다.
Q.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보건복지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0만 원, 30만원, 월 20만 원입니다.
Q.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보건복지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말고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171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5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