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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접수 상태
공식 공고 확인
신청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5-11-28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20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 참고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보건복지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72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51개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출산·육아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출산·육아 분야 사업 2590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971개에 속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서비스(의료) /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60만 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5-11-28이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172개 중 136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장애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로 표시돼 있어 보건복지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보건복지부 수정일은 2025-11-2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입니다.

Q. 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로 표시돼 있어 보건복지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서비스(의료) /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60만 원입니다.

Q. 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보건복지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말고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171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5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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