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담당기관
- 지식재산처
- 문의처
- 특허심판원/042-481-8544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11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지식재산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사업의 담당기관은 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지식재산처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8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16개입니다.
지식재산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사업의 지원 형태는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지식재산처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사업의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기타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지식재산처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11이며, 지식재산처 소관 사업 18개 중 4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지식재산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사업은 노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지식재산처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지식재산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특허심판원/042-481-8544)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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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지식재산처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지식재산처 수정일은 2026-05-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식재산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특허심판원/042-481-8544입니다.
Q. 지식재산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지식재산처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식재산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지원이라 규모는 지식재산처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식재산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식재산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말고 지식재산처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지식재산처 소관 사업이 17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15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