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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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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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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담당기관
지식재산처
문의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4-23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지원내용

○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5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 3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지식재산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사업의 담당기관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지식재산처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8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16개입니다.

지식재산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지식재산처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4-23이며, 지식재산처 소관 사업 18개 중 17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지식재산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식재산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지식재산처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지식재산처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지식재산처 수정일은 2026-04-2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식재산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입니다.

Q. 지식재산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지식재산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식재산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감면) 지원이라 규모는 지식재산처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식재산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식재산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말고 지식재산처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지식재산처 소관 사업이 17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15개입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