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도공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송도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담당기관
- 인천시설공단
- 문의처
- 송도공원사업단/032-456-2867
- 지역
- 인천
- 업데이트
- 2026-05-04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도공원) 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송도공원( 다목적구장, 실내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리틀야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인천송도파크골프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만65세 이상 어르신 - 만18세 미만 청소년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