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인천시설공단
- 문의처
-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5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7-06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내용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인천시설공단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담당기관은 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인천시설공단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0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7개입니다.
인천시설공단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저소득층 분야 사업 27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763개에 속합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지원 형태는 시설이용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인천시설공단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시설공단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7-06이며, 인천시설공단 소관 사업 10개 중 4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인천시설공단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천시설공단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인천시설공단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인천시설공단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5)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인천시설공단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인천시설공단 수정일은 2026-07-06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천시설공단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5입니다.
Q. 인천시설공단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인천시설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인천시설공단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시설이용 지원이라 규모는 인천시설공단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인천시설공단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인천시설공단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말고 인천시설공단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인천시설공단 소관 사업이 9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7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