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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지역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접수 상태
상시·수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문의처
케이블카사업팀/055-831-7313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4-22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지원내용

○ 이용료 할인 공통사항 - 이용료 할인은 케이블카 왕복 요금 및 구간이용 요금에 적용 - 이용료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천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3천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2천원)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0%)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 소지한 사람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사업의 담당기관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2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0개입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사업의 지원 형태는 시설이용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5천원, 3천원, 2천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4-22이며,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 2개 중 2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사업은 노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케이블카사업팀/055-831-7313)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수정일은 2026-04-2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케이블카사업팀/055-831-7313입니다.

Q.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사업은 시설이용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5천원, 3천원, 2천원입니다.

Q.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말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이 1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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