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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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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및 주민에게 체육시설 월회비&일일입장료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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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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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문의처
체육시설팀/055-831-7332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5-07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내용

○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1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2만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100% 감면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10% 감면 · 여성(만 19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헬스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일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1,000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헬스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월회원 내용과 동일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담당기관 수정일은 2026-05-0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최신 공고와 공식 신청 화면에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시·수시 접수 표시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나요?

A. 아닙니다. 표시된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예산 소진과 일정 변경은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방문신청 이용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분증, 소득·가구·거주지 증빙 등 필요한 서류가 사업마다 다르므로 담당기관의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Q.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과 다른 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나요?

A. 중복 수급 기준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이미 이용 중인 지원사업이 있다면 사업명을 담당기관에 알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