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4-21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내용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 3순위 :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915호)"에서 확인 가능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국토교통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의 담당기관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국토교통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29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16개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주거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주거 분야 사업 642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202개에 속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의 지원 형태는 기타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의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4-21이며,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29개 중 25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은 청년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국토교통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국토교통부 수정일은 2026-04-2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입니다.
Q.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국토교통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기타 지원이라 규모는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말고 국토교통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이 28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15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