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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접수 상태
공식 공고 확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4-2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5% 이내)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 -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 도시근로자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임 한정)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2% 이내) -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보훙보상대상자(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긴급지원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 공공임대주태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10년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택을 매도 2년 이내인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취업준비생)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부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우선공급)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 복지시설퇴소청소년 ○ 신혼부부·신생아가구 (혼인7년이내, 예비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 신혼·신생아Ⅰ)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인 자(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신생아가구,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3순위, 1·2순위 아닌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 ( 신혼·신생아Ⅱ)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신생아가구,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3순위, 1·2순위 아닌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자립준비청년(보호조치 연장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재난유자녀가정(18세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국토교통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의 담당기관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국토교통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29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16개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주거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주거 분야 사업 642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202개에 속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의 지원 형태는 기타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의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4-21이며,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29개 중 24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은 청년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국토교통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국토교통부 수정일은 2026-04-2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입니다.

Q.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국토교통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기타 지원이라 규모는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말고 국토교통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이 28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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