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대구 주민등록 중 혹은 전입예정 만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이자 지원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2026. 1. 22.(목) ~ 2026. 2. 6.(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문의처
- 달구벌 콜센터/053-120 / 주택과/053-803-4613
- 지역
- 대구
- 업데이트
- 2026-05-07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3.5%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최저 1.5% 금리 부담 -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4%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직접입력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담당기관 수정일은 2026-05-0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대구광역시의 최신 공고와 공식 신청 화면에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식 공고 확인 표시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나요?
A. 아닙니다. 표시된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예산 소진과 일정 변경은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접입력 이용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분증, 소득·가구·거주지 증빙 등 필요한 서류가 사업마다 다르므로 담당기관의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Q.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과 다른 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나요?
A. 중복 수급 기준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이미 이용 중인 지원사업이 있다면 사업명을 담당기관에 알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