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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접수 상태
접수 중
신청기간
2025.01.20~2026.12.3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문의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지역
대구
업데이트
2026-04-27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지원내용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대구광역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대구광역시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61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13개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은 대구 지역에서 운영되는 주거 분야 지원사업으로, 같은 대구 지역 주거 분야 사업 20개는 전국 주거 분야 642개 중 약 3%에 해당하며 거주지가 대구 지역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10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5.01.20~2026.12.31이고 민집이 페이지를 만든 시점 기준으로 접수 중 상태이며, 신청은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4-27이며, 대구광역시 소관 사업 61개 중 58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은 현재 접수 중 상태로, 표시된 접수기간에 해당합니다. 예산 소진과 제출 서류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대구광역시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 2025.01.20~2026.12.31 안에 접수해야 하며 현재 접수 중 상태입니다.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대구광역시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대구광역시 수정일은 2026-04-2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입니다.

Q.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5.01.20~2026.12.31이며 민집 데이터 기준 접수 중 상태입니다.

Q.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Q.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말고 대구광역시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대구광역시 소관 사업이 60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1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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