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행정안전부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4-30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지원내용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행정안전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업의 담당기관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행정안전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8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2개입니다.
행정안전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업의 지원 형태는 기타 / 민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행정안전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업의 신청기간은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4-30이며,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 18개 중 5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행정안전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행정안전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업은 신청기간이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로 표시돼 있어 행정안전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행정안전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 온라인 신청…)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행정안전부 수정일은 2026-04-3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안전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 온라인 신청…입니다.
Q. 행정안전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업은 신청기간이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로 표시돼 있어 행정안전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행정안전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기타 / 민원 지원이라 규모는 행정안전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행정안전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행정안전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말고 행정안전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이 17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