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행정안전부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4-30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취득세·자동차세 50%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행정안전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사업의 담당기관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행정안전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8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2개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행정안전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사업의 신청기간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4-30이며,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 18개 중 15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사업은 장애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사업은 신청기간이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로 표시돼 있어 행정안전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행정안전부 수정일은 2026-04-3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입니다.
Q.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사업은 신청기간이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로 표시돼 있어 행정안전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감면) 지원이라 규모는 행정안전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행정안전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말고 행정안전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이 17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