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우리은행/1588-500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08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지원내용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국토교통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사업의 담당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국토교통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29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16개입니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주거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주거 분야 사업 642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202개에 속합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융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사업의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8이며,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29개 중 10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사업은 소상공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국토교통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우리은행/1588-500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국토교통부 수정일은 2026-05-0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우리은행/1588-5000입니다.
Q.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국토교통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융자) 지원이라 규모는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국토교통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말고 국토교통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이 28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16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