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11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내용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고용노동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사업의 담당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01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70개입니다.
고용노동부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출산·육아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출산·육아 분야 사업 2590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971개에 속합니다.
고용노동부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20만원, 60만원, 21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사업의 신청기간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11이며,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101개 중 24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고용노동부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사업은 소상공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사업은 신청기간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표시돼 있어 고용노동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고용노동부 수정일은 2026-05-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노동부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입니다.
Q. 고용노동부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사업은 신청기간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표시돼 있어 고용노동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용노동부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고용노동부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사업은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20만원, 60만원, 210만원입니다.
Q. 고용노동부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말고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이 100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69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