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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대·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

접수 상태
공식 공고 확인
신청기간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052-704-7304 / 근로복지공단/052-704-7332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5-07

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고용노동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근로복지기금지원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01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70개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고용·취업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고용·취업 분야 사업 866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581개에 속합니다.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기타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7이며,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101개 중 84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로 표시돼 있어 고용노동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근로복지공단/052-704-7304 / 근로복지공단/052-704-7332)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고용노동부 수정일은 2026-05-0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052-704-7304 / 근로복지공단/052-704-7332입니다.

Q.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금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로 표시돼 있어 고용노동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 지원이라 규모는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금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근로복지기금지원 말고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이 100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69개입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