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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접수 상태
상시·수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5-11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고용노동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의 담당기관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01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70개입니다.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고용·취업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고용·취업 분야 사업 866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581개에 속합니다.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융자)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5000만원, 1인당 1500만원, 1인당 1,00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11이며,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101개 중 41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고용노동부 수정일은 2026-05-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입니다.

Q.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은 현금(융자)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5000만원, 1인당 1500만원, 1인당 1,000만원입니다.

Q.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말고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이 100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6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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