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집민생정보 모음집
주거전국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접수 상태
공식 공고 확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 LH/1600-1004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5-11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성평등가족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의 담당기관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62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19개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주거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주거 분야 사업 642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202개에 속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의 지원 형태는 기타 / 상담/법률지원 / 현물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성평등가족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의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성평등가족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11이며,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업 62개 중 41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성평등가족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성평등가족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여성긴급전화/1366 / LH/1600-1004)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성평등가족부 수정일은 2026-05-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여성긴급전화/1366 / LH/1600-1004입니다.

Q.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성평등가족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기타 / 상담/법률지원 / 현물 지원이라 규모는 성평등가족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성평등가족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말고 성평등가족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업이 61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19개입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