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11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지원내용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성평등가족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62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19개입니다.
성평등가족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주거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주거 분야 사업 642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202개에 속합니다.
성평등가족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물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700천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11이며,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업 62개 중 43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성평등가족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성평등가족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장애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성평등가족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여성긴급전화/1366 /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성평등가족부 수정일은 2026-05-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평등가족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여성긴급전화/1366 /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입니다.
Q. 성평등가족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성평등가족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성평등가족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성평등가족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현물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700천원입니다.
Q. 성평등가족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성평등가족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말고 성평등가족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업이 61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19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