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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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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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2-26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받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보건복지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72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51개입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저소득층 분야 사업 27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763개에 속합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783,000원, 1,286,600원, 1,644,00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2-26이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172개 중 68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보건복지부 수정일은 2026-02-26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입니다.
Q.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783,000원, 1,286,600원, 1,644,000원입니다.
Q.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보건복지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긴급복지 생계지원 말고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171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5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