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노동·취업육아휴직 실수령액 즉시 계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사용 전 알아둘 점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 전 통상임금으로 정해지므로 상여금처럼 정기적이지 않은 돈은 빠지고, 휴직 중 회사에서 받는 금품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8개월 안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적용되며, 두 번째로 쓰는 부모가 신청할 때 첫 번째 부모 급여 차액이 함께 정산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상한 상향 같은 특례는 이 계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계산 기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휴직은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80%(상한 월 160만 원)로 계산하고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예전처럼 25%를 복직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은 없어져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에 체크하면 첫 6개월 상한을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바꿉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입력 항목 안내
| 통상임금 월급 (원) |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친 월 통상임금을 넣습니다. |
|---|---|
| 휴직 기간 | 3·6·9·12개월 중 실제 쓰려는 기간을 고릅니다. |
|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체크해 첫 6개월 상한을 높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계산 예시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12개월을 쉬면 1~3개월은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12개월은 80%인 240만 원이 상한 160만 원에 걸려 160만 원씩 받아 모두 23,100,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에 체크하면 첫 6개월이 250·250·300·300·300·300만 원이 돼 합계 26,60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기준 (2026)
| 구분 | 적용율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이후 | 80% | 160만원 | 70만원 |
|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6개월) | 100% | 250~450만원 | 70만원 |
신청 방법
•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 매월 신청 또는 출산 전 일괄 신청 가능
• 심사 후 매월 15일 전후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얼마인가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휴직은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이 상한입니다. 1~6개월은 통상임금 100%, 7개월부터는 80%를 받고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Q. 사후지급금은 아직 있나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하면 한꺼번에 줬지만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월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달마다 올라갑니다.
- ✓육아휴직 전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하고 싶을 때
- ✓부부가 모두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얼마나 더 받는지 확인할 때
- ✓4개월째·7개월째부터 줄어드는 월 지급액을 미리 알고 싶을 때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정부 금융 정책(이율, 규제, 법령) 변경으로 인해 계산 공식이 최신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