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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계산기

노동·취업

연장·야간·휴일 수당 즉시 계산

연장 유형

야근수당 계산기 사용 전 알아둘 점

야근수당 계산기연장·야간·휴일 수당 즉시 계산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입력한 조건을 기준으로 예상 결과를 계산하지만 근로계약, 평균임금, 고용보험 이력, 회사 지급 기준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퇴직금,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 고용24, 회사 인사·급여 담당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야근수당 계산기 계산 기준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청 간이세액표(2026년) 기준으로 계산 로직을 구성합니다.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적용 요율을 반영합니다.

입력 항목 안내

월급여·연봉세전 금액입니다. 기본급 외 고정수당(식대·교통비 등)을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퇴직금·실업급여 수급일수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가구 구성·부양가족부양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본인 포함 인원수를 입력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실업급여 수급일수 결정 기준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세전 월급 300만 원(연봉 3,600만 원), 부양가족 1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4대보험 약 26만 원,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4만 원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약 27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연장수당 계산 공식

통상시급 = 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

연장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야간수당 = 통상시급 × 2.0 × 야간시간 (22시~06시)

휴일수당 = 통상시급 × 1.5 × 휴일근로시간

가산수당 적용 기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적용

• 5인 미만은 가산수당(1.5배) 미적용, 통상시급 기준만 지급

• 포괄임금 계약 시에도 실제 연장시간이 포함 시간 초과하면 차액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시급 = 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8시간) × 4.345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Q. 연장수당 가산율은 얼마인가요?

평일 연장·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50% 가산). 야간(22시~익일 06시) 근무는 0.5배 추가돼 2.0배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Q. 주 52시간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 연장(주 12시간) = 최대 52시간만 허용됩니다. 초과 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될 때
  • 야근 후 이번 달 추가 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할 때
  •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연장수당 단가를 확인할 때
  • 야간(22~06시) 근무 시 할증 수당을 계산할 때
  • 주 52시간 초과 여부 기준 확인이 필요할 때
안내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급여·퇴직금·실업급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2026년.

정부 금융 정책(이율, 규제, 법령) 변경으로 인해 계산 공식이 최신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