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초롱어린이집 채용공고[위례] 어린이집 0세반 교사
꿈초롱어린이집에서 송파구 근무로 낸 '[위례] 어린이집 0세반 교사' 채용정보이며, 접수 마감은 채용시까지 (2026-12-13)입니다.
채용 기본 정보
- 회사명
- 꿈초롱어린이집
- 모집직종
- 보육교사(232100)
- 업종
- 보육시설 운영업
-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파견근로 비희망/ 대체인력채용 비희망
- 경력
- 관계없음
- 학력
- 학력무관
- 자격면허
- 보육교사2급
- 모집인원
- 1명
- 급여
- 월급2,156,880원 이상
- 근무시간
- 평일 : 9-18시 ,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 근무예정지
- (05846)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송파로 123, 포레나송파17 단지 (거여동, 포레나송파)
- 4대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 퇴직급여
- 퇴직금
- 전형방법
- 서류,면접
- 접수방법
- 이메일
- 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경력증명서,기타(이메일 지원 (hwangbirds@naver.com) ※ 제목 : 어린이집 교사 지원_성명)
- 문의전화
- 02-6265-0936
- 접수마감
- 채용시까지 (2026-12-13)
꿈초롱어린이집 공고 비교
꿈초롱어린이집의 '[위례] 어린이집 0세반 교사' 공고는 송파구에 등록된 서울시 채용공고 154건 중 하나이고, 같은 송파구 상용직 공고는 45건입니다.
꿈초롱어린이집의 '[위례] 어린이집 0세반 교사' 공고는 급여 표시 '월급2,156,880원 이상' 기준으로 송파구 월급 공고 72건 가운데 이보다 높은 공고가 46건, 이 공고를 포함해 같은 금액이 5건입니다.
꿈초롱어린이집의 '[위례] 어린이집 0세반 교사' 공고는 2026-10-14에 올라와 2026-12-13까지 60일간 받지만, 채용시까지 받는 공고라 적임자가 정해지면 먼저 마감될 수 있습니다.
민집이 정리한 서울시 채용공고 가운데 꿈초롱어린이집 공고는 '[위례] 어린이집 0세반 교사' 공고를 포함해 2건입니다.
꿈초롱어린이집의 '[위례] 어린이집 0세반 교사' 공고의 지원 조건은 경력 '관계없음', 학력 '학력무관' 기준이며 근무시간 표시는 '평일 : 9-18시 ,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입니다.
담당 업무
-모집직종 : 담임교사 (0세반) -근무시작일 : 2026. 9. 1. -근로조건 : 평일 9:00-18:00 -보육교사 자격증 필수(2급이상) -근 무 지 : 거여동 송파위례포레나 17단지 내 -급 여 :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 + 처우개선비 별도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입사지원 : 이메일 지원 (hwangbirds@naver.com) ※ 제목 : 어린이집 교사 지원_성명 ※ 서류합격시 개별통보되며, 채용시 마감됩니다.
지원 전 체크리스트
- 접수 마감일과 접수 방법
- 근무지와 출퇴근 가능 여부
- 고용형태와 계약기간
- 급여조건과 근무시간
- 경력 및 자격증 요건
- 제출서류와 면접 일정
자주 묻는 질문
꿈초롱어린이집 '[위례] 어린이집 0세반 교사' 지원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꿈초롱어린이집의 '[위례] 어린이집 0세반 교사' 공고의 마감은 채용시까지 (2026-12-13)이며, 조기 마감이나 연장 여부는 서울시 일자리포털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꿈초롱어린이집 '[위례] 어린이집 0세반 교사' 채용은 어디에서 지원하나요?
꿈초롱어린이집의 '[위례] 어린이집 0세반 교사' 공고는 '이메일' 방식으로 접수하며, 담당은 꿈초롱어린이집입니다.
꿈초롱어린이집 '[위례] 어린이집 0세반 교사' 급여와 근무시간은 확정 정보인가요?
꿈초롱어린이집의 '[위례] 어린이집 0세반 교사' 공고의 급여 표시(월급2,156,880원 이상)와 근무시간 표시(평일 : 9-18시 ,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는 공공데이터 기준이라 최종 조건은 근로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꿈초롱어린이집 '[위례] 어린이집 0세반 교사' 지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꿈초롱어린이집의 '[위례] 어린이집 0세반 교사' 공고의 제출서류는 '이력서,자기소개서,경력증명서,기타(이메일 지원 (hwangbirds@naver.com) ※ 제목 : 어린이집…'이고 전형방법은 '서류,면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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