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목2동어린이집 채용공고[구립 목2동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청소)
구립 목2동어린이집에서 양천구 근무로 낸 '[구립 목2동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청소)' 채용정보이며, 접수 마감은 2026-12-19입니다.
채용 기본 정보
- 회사명
- 구립 목2동어린이집
- 모집직종
-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조리사(531802)
- 업종
- 보육시설 운영업
-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 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전환검토/ 파견근로 비희망/ 대체인력채용 비희망
- 경력
- 관계없음
- 학력
- 학력무관
- 모집인원
- 1명
- 급여
- 월급1,103,700원 이상 ~ 1,103,700원 이하
- 근무시간
- 평일 : (근무시간) (오후) 2시 30분 ~ (오후) 7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20
- 근무예정지
- (0797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04-1, 구립 목2동어린이집 (목동, 구립목2동어린이집)
- 4대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 퇴직급여
- 퇴직연금
- 전형방법
- 서류,면접
- 접수방법
- 이메일
- 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
- 문의전화
- 02-6741-1002
- 접수마감
- 2026-12-19
구립 목2동어린이집 공고 비교
구립 목2동어린이집의 '[구립 목2동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청소)' 공고는 양천구에 등록된 서울시 채용공고 64건 중 하나이고, 같은 양천구 계약직 공고는 17건입니다.
구립 목2동어린이집의 '[구립 목2동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청소)' 공고는 급여 표시 '월급1,103,700원 이상 ~ 1,103,700원 이하' 기준으로 양천구 월급 공고 25건 가운데 이보다 높은 공고가 24건, 이 공고를 포함해 같은 금액이 1건입니다.
구립 목2동어린이집의 '[구립 목2동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청소)' 공고는 2026-10-20에 올라와 2026-12-19까지 60일간 받으며, 마감일이 지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구립 목2동어린이집의 '[구립 목2동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청소)' 공고는 민집이 정리한 서울시 채용공고 중 구립 목2동어린이집의 유일한 공고입니다.
구립 목2동어린이집의 '[구립 목2동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청소)' 공고의 지원 조건은 경력 '관계없음', 학력 '학력무관' 기준이며 근무시간 표시는 '평일 : (근무시간) (오후) 2시 30분 ~ (오후) 7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20'입니다.
담당 업무
- 채용분야 : 보육도우미 - 보육실, 계단, 화장실 등 청소 - 접수방법: ssooki0718@naver.com 메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발송
지원 전 체크리스트
- 접수 마감일과 접수 방법
- 근무지와 출퇴근 가능 여부
- 고용형태와 계약기간
- 급여조건과 근무시간
- 경력 및 자격증 요건
- 제출서류와 면접 일정
자주 묻는 질문
구립 목2동어린이집 '[구립 목2동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청소)' 지원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구립 목2동어린이집의 '[구립 목2동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청소)' 공고의 마감은 2026-12-19이며, 조기 마감이나 연장 여부는 서울시 일자리포털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구립 목2동어린이집 '[구립 목2동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청소)' 채용은 어디에서 지원하나요?
구립 목2동어린이집의 '[구립 목2동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청소)' 공고는 '이메일' 방식으로 접수하며, 담당은 구립 목2동어린이집입니다.
구립 목2동어린이집 '[구립 목2동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청소)' 급여와 근무시간은 확정 정보인가요?
구립 목2동어린이집의 '[구립 목2동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청소)' 공고의 급여 표시(월급1,103,700원 이상 ~ 1,103,700원 이하)와 근무시간 표시(평일 : (근무시간) (오후) 2시 30분 ~ (오후) 7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20)는 공공데이터 기준이라 최종 조건은 근로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립 목2동어린이집 '[구립 목2동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청소)' 지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구립 목2동어린이집의 '[구립 목2동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청소)' 공고의 제출서류는 '이력서,자기소개서'이고 전형방법은 '서류,면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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