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지원 및 총무 일반행정 정규직원 초빙
(사)축산기업중앙회에서 성동구 근무로 낸 '위생교육 지원 및 총무 일반행정 정규직원 초빙' 채용정보이며, 접수 마감은 2026-08-28입니다.
채용 기본 정보
- 회사명
- (사)축산기업중앙회
- 모집직종
- 교육 및 훈련 사무원(026400)
- 업종
-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파견근로 비희망/ 대체인력채용 비희망
- 경력
- 신입
- 학력
- 학력무관
- 자격면허
- 자동차운전면허
- 모집인원
- 1명
- 급여
- 연봉32,000,000원 이상 ~ 32,700,000원 이하, 면접 후 재조정 가능
- 근무시간
- 평일 :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 근무예정지
- (04798)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125, 4층 (성수동2가)
- 4대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 퇴직급여
- 퇴직금
- 전형방법
- 서류,면접
- 접수방법
- 고용24,이메일
- 제출서류
- 이력서
- 접수마감
- 2026-08-28
(사)축산기업중앙회 공고 비교
(사)축산기업중앙회의 '위생교육 지원 및 총무 일반행정 정규직원 초빙' 공고는 성동구에 등록된 서울시 채용공고 53건 중 하나이고, 같은 성동구 상용직 공고는 17건입니다.
(사)축산기업중앙회의 '위생교육 지원 및 총무 일반행정 정규직원 초빙' 공고는 급여 표시 '연봉32,000,000원 이상 ~ 32,700,000원 이하, 면접 후 재조정 가능' 기준으로 성동구 연봉 공고 7건 가운데 이보다 높은 공고가 1건, 이 공고를 포함해 같은 금액이 3건입니다.
(사)축산기업중앙회의 '위생교육 지원 및 총무 일반행정 정규직원 초빙' 공고는 2026-08-14에 올라와 2026-08-28까지 14일간 받으며, 마감일이 지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사)축산기업중앙회의 '위생교육 지원 및 총무 일반행정 정규직원 초빙' 공고는 민집이 정리한 서울시 채용공고 중 (사)축산기업중앙회의 유일한 공고입니다.
(사)축산기업중앙회의 '위생교육 지원 및 총무 일반행정 정규직원 초빙' 공고의 지원 조건은 경력 '신입', 학력 '학력무관' 기준이며 근무시간 표시는 '평일 :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입니다.
담당 업무
1.총무 일반행정업무 2. 축산물위생교육 실무 담당 : 교육계획, 교육결과 각종 보고서 작성, 시도지회 교육관리 등 축산물위생교육 관련 업무
지원 전 체크리스트
- 접수 마감일과 접수 방법
- 근무지와 출퇴근 가능 여부
- 고용형태와 계약기간
- 급여조건과 근무시간
- 경력 및 자격증 요건
- 제출서류와 면접 일정
자주 묻는 질문
(사)축산기업중앙회 '위생교육 지원 및 총무 일반행정 정규직원 초빙' 지원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사)축산기업중앙회의 '위생교육 지원 및 총무 일반행정 정규직원 초빙' 공고의 마감은 2026-08-28이며, 조기 마감이나 연장 여부는 서울시 일자리포털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사)축산기업중앙회 '위생교육 지원 및 총무 일반행정 정규직원 초빙' 채용은 어디에서 지원하나요?
(사)축산기업중앙회의 '위생교육 지원 및 총무 일반행정 정규직원 초빙' 공고는 '고용24,이메일' 방식으로 접수하며, 담당은 (사)축산기업중앙회입니다.
(사)축산기업중앙회 '위생교육 지원 및 총무 일반행정 정규직원 초빙' 급여와 근무시간은 확정 정보인가요?
(사)축산기업중앙회의 '위생교육 지원 및 총무 일반행정 정규직원 초빙' 공고의 급여 표시(연봉32,000,000원 이상 ~ 32,700,000원 이하, 면접 후 재조정 가능)와 근무시간 표시(평일 :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는 공공데이터 기준이라 최종 조건은 근로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축산기업중앙회 '위생교육 지원 및 총무 일반행정 정규직원 초빙' 지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축산기업중앙회의 '위생교육 지원 및 총무 일반행정 정규직원 초빙' 공고의 제출서류는 '이력서'이고 전형방법은 '서류,면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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